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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5.

한국철도공사가 무연탄 운송용역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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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연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연탄제조업자에게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연탄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송용역의 경우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연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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