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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20080201 200802 2008 02 01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3, 1998.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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