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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1.

소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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