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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1.

외국법인으로부터 알선소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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