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0.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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