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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9.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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