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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9.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유재산 사용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63, 1996.03.23 ;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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