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5.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2201-459, 1987.0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01-459, 1987.02.19 (질의)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회신)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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