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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5.

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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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본문

1. 거주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당해 수당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연금보험료 등은 그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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