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7.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0 20071017 200710 2007 10 17
요지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수급권자가 매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국민연금법」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분할연금 중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에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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