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0. 18.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인세 등의 수입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임.
본문
거주자가 출판사에 만화원고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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