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5.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71105 200711 2007 11 05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