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5.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7 20071105 200711 2007 11 05
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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