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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8.

건설용역 제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선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용역제공시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하여 확정하고 지급만을 유보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시공, 분양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 예정가액을 초과하여 선(先)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 (이하 “인센티브”)를 아파트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총도급금액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성금을 그 청구일의 익월 2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는 단순히 그 지급을 유보한 후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일괄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인센티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금의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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