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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8.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피합병법인이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의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53, 2000.04.03 ; 서면3팀-2031, 2004.10.05 ; 부가46015-3295, 2000.0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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