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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9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대상이 아닌 어로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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