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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