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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6.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3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

사업자가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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