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16.
계속적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5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에게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한 후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당해 이용권 포함)을 구입하여 당해 이용권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에게 2과세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통정보 이용요금을 결제한 자에게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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