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23.
해지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200711 2007 11 2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해지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급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21, 200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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