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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30.

국유재산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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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12.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부과 유보하고 사용료를 2007.01.01 이후에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국가가 국유재산 소재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건물철거 가능성 등의 사유로 2006.12.31. 이전부터 사용자에게 동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 부과를 유보한 후, 2007.01.01 이후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사용기간(2006.11.17 ~ 2007.11.16)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6.2.9.대통령령 제19330)」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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