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4.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며, 잔금을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고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2 20071204 200712 2007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