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6.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09, 2000.02.15)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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