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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1.

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동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동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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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20071211 200712 2007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