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3.
위탁판매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5 20071213 200712 2007 12 13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