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됨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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