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7.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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