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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0.

사업부분간 내부공급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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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용 물을 내부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로 계산한 금액과 수도사업부문으로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면세겸업사업부문인 댐관리사업부문과 면세사업부문인 수도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댐관리부분에서 수도사업부문으로 수도사업용 물을 내부공급한 경우에 있어 댐관리사업부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적용하는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로 계산한 금액과 수도사업부문으로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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