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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에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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