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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3. 10.

스위스법인이 보험관련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보험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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