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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3. 7.

내국은행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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