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3. 6.

비거주자인 체육인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3의 1)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인 체육인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200803 2008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