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6.
시험응시 전형료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학생들에게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당해 전형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학생들에게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당해 전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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