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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4.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시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2 20071224 200712 2007 12 24

요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실 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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