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6.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7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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