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6.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국내사업자 갑은 동 재화를 을에게, 을은 병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실지 재화는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때로서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288, 2006.03.23 : 서면3팀-2291, 2006.09.26 )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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