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7.
중소기업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9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함
본문
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당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2722, 2006.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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