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7.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자(갑)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계약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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