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8.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그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3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