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 20080103 200801 2008 01 03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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