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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7.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본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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