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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

1.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등록하고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2.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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