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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9.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술사의 고용형태,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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