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2007.12.21.자로 보내드린 서면4팀-3487호의 답변내용및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325, 199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325, 1996.07.12.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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