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6.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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