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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6.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5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341, 2006.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41, 2006.10.9.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 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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