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5.
매입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0 20080305 200803 2008 03 05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1년 이상 거주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법규과-1096, 2006.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96, 2006.3.2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되기 전)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6.2.9. 개정되기 전) 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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