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20080305 200803 2008 03 05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49, 2004.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849, 2004.11.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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