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4.
’84.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토지가 ’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