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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3.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소득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10, 2006. 09.20】, 【서면3팀-240, 2006.0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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